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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원료 판매업체 고발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1일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 판매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용제 판매업체 중 판매량이 급증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9월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이들 용제 판매업체는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등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하여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유통시킴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가 완료된 4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세 등 447억원을 추징하고, 그 규모, 수법, 내용 등에 있어서 교통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 점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제를 생산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용제정제업자 15개사와 지난 6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당부하고 용제 불법유통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며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의 생산업자, 대리점, 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월 분석함으로써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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