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8일, 20일 양 일 간 송도 소재 IBS타워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 시스템(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추진, 명의위장업체 등 100여 곳을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를 통해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했다.
또 수입 선하증권 검증으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선하증권 발행 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과 관련,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요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이자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