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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복구, 갈등 일단락됐다지만

“불공정 인사는 설득력 잃고 공직 힘 약화” 지적 간과하지 말아야

  • 등록 2022.05.26 06:00:00
  • 13면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4일 만에 복구됐다. 안병용 시장이 24일 오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안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의 복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안 부시장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안 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 일은 안 시장의 모 과장급 직원의 승진 인사로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을 앞둔 안 시장은 최근 모 과장의 국장 승진을 추진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인물이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반환된 의정부 캠프카일 부지에 법조타운을 짓기로 했지만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이곳에 복합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100% 민간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22일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카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했다면서 해당 과장을 해임하는 등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처분 결정했다. 하지만 안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과장에 대한 국장 승진을 지시했다.

 

안 부시장은 ‘징계처분 중이거나 처분 요구가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즉각 반대했다. 이에 안 시장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안 부시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 부시장을 경기도로 소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인사방침이 전달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설명이었다.

 

도는 안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안 시장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며 안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시켰다. 안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불복해 경기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의정부지역과 공직 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갈등을 이유로 부시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들은 “인사권의 행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의 행사시에는 공공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면서 무리한 부시장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도 이러한 지시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됨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안 시장은 “이 같은 파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직원과 시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를 복구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공직사회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됐다. 6월 1일 뽑히는 목민관들은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고 공직사회의 힘을 약화시켜 결국 우리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란 경기도 공무원노조들의 지적을 명심, 또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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