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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전 난무' 혼탁해진 수원시장 선거…이재준 김용남, 진실공방

김용남 '수원판 대장동 비리 사건' 제기…이재준,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김용남, '수원판 대장동 비리'의혹 제기·불법 현수막 설치 자행
이재준, "2009년 MB 정부 때 도입, 2014년 박근혜정부에 개발 촉진"
선관위 "사실상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선거 이틀앞둔 시점 조사 어려워"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측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두고 '수원판 대장동 비리사건'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김 후보 캠프 측은 문자를 통해 "수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추산되는 영흥공원 푸르지오는 염태영 전 시장의 고교 친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며 "민주당 장기집권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거캠프는 즉각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현수막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2016년 4월 영흥공원 추진 때 수원시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밤 사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불법 현수막까지 부착, 수원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흥공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고,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까지 개정 확정한 것이다”고 김 후보 캠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영흥공원은 수원시가 2016년 4월 도시공원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간 경쟁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이재준 후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실을 마치 연관이 있는 양 유세차 연설 및 카드뉴스, 불법 현수막등을 통해 유포를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흥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한 사업으로, 법률상 민간에 비공원시설을 최대 3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흥공원 면적 14%(8만 4500㎡)까지만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또 “근린공원, 수목원 등을 조성해 수원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1509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의 과도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2021년 11월 당기순이익률을 4.70% 정해 초과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측은 “이런 상황에도 온갖 불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혜로운 수원시민들은 분노로 결집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위대한 수원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신문은 김 후보 측 캠프를 통해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보문자 내용의 출처는 전략팀에서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 걸로 알지만, 정확한 출처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문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며 “사실상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선거를 이틀앞둔 시점에서 (상대후보가)이의제기를 해도 바로 조사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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