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 경위는 또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 후 오전 8시쯤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의 압박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B씨가 궁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