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면을 제출하며 “이 의원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살인 혐의를 받던 조카 김 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을 통해 “특정 사건(조카 살인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유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 연인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1심과 2심에서 김 씨를 변호한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오후 이 의원과 유족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