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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적발

무허가 5건, 불법어획물 소지·유통 2건,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위반 3건 등 입건

 

경기도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 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 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도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 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 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꾼과 지역 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 불법 어업행위를 6건 적발해 그중 2건이 약식기소 돼 400만 원씩 벌금형 처리가 됐다”며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해 사건을 송치해도 금지된 어구 등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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