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경찰청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1만954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817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41.8%를 차지했다. 인천에서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160명, 4회 이상은 1413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는 전국 18개 지역 중 7번째로 많았다. 음주운전자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7만8247명)이며, 서울(4만270명)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자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1294명)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다.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