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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선 ‘제주특별법’ 모델 삼아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북도 법적 전략 제언
김재광 교수 “북도 설치 위해선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 시에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 주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시 재정특례와 중첩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들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이 처한 법적 상황은 심각한 중첩규제이기 때문에 규제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제 중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입법 모델인 제주특별법 제22조(규제 자유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에도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제시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기북부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자치재정 특례 규정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비슷한 입법 모델로는 ‘제주특별법 제8장 자치재정’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북부의 경우 제주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에 대응하는 ‘평화통일도시’ 조성을 주요 입법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 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통일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토론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시도의원 당선인,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세션 1,2부로 나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법적 과제와 전략, 설치 방안 등을 3시간가량 논의했다.

 

세션 1에서는 신한대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과 함께 하는 토론 등이 진행됐고, 세션 2는 선문대 법경찰학과 김재광 교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 과제와 전략’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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