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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급활동 방해 사건, 올해 상반기만 14건..."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방해 사례 2020년 6건, 2021년 12건, 2022년 상반기 14건 등 증가 추세
대부분 주취 상태..."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며 술자리 증가 영향"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모두 14건의 구급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한 구급활동 방해 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 2022년 상반기 1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 상태였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5일 오전 9시 55분쯤 인천의 한 구급대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남동구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가슴과 낭심부위를 폭행 당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큰 처벌 수위를 갖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늘었고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전담인력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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