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검토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권의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 교체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주요 정부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재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해 대통령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에 한 번 임명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또 우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전 정부를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프레임을 바꿔보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 제도와 함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등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여야가 임기 제도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 정부 임명 인사들의 거취 정리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