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조사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조사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10곳이다.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5600만 원)이 보유한 27억2100만 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한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등 1000만 원을 체납하다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 했는데, 이번 공제금 전수 조사로 58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76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로 19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 98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