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반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참석한 뒤 지난 11일 초선의원 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최형두 의원께서 먼저 징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상납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참고인의 조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조사 과정 참여를 언론에 공개할 시 허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 의원은 “그 언론 보도에 근거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성상납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이 대표 징계 심의에 참여한 윤리위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윤리위랑 아무 관계 없다”며 “윤리위에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 심의를 했지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의원들이 초선 총회를 요청하기 전 비공개로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기자들이 다 나갔고 당연히 비공개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몰래 그 영상을 노출했다는 건 국회의원과 기자 간 신뢰를 현저히 깨뜨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비공개 회의 전환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방송사 마이크에 그대로 노출됐다.
최형두 의원은 “중진들 중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하자 유상범 의원이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라고 가로막았다.
이어 최 의원이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동안 이어지냐’고 묻자 유 의원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말했다.
성 상납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성 상납이) 그게 가벌성이 있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나?”라며 거듭 물었다.
유 의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다. ‘나 안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