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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유 시 사용목적 의무 통보…김승원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기관이 제3자에 개인 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 사용 목적 서면 통보
“국민 알권리 강화·권력 기관 과도한 정보 제공 요구 방지 위한 조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가 명의인에게 구체적 사용목적을 서면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상 금융회사 등은 개인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공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인이 통보받은 내용에는 사용 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도 별다른 고지가 없어 거래정보 당사자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국세청 등의 무분별한 거래정보 요구 등을 방지하고자 거래정보 요구자가 직접 구체적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 등이 전면 배치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있다”며 “국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권력기관은 정보를 사용한 구체적 목적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득구, 김의겸, 김주영, 유정주, 윤건영, 이정문, 임오경,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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