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치신 분들,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중증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본다)”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현재 민주당은 6월 민주 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같이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등 당사자 가족에게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 직무대행 등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셀프 특혜법’이라며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셀프 특혜법 등) 사실이 아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유공자법에 적용되는 혜택은 4.19 유공자·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똑같이 적용되는 혜택을 적용한 것으로,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떡고물을 바라는 것처럼 몰고 가면 결과적으론 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애초 민주유공자법 혜택 대상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넓게 잡아 800명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신 분들이라 자녀가 많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취학 연령이 아니라 취업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제 정부 추산도 1년에 최대로 잡아 10억인데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