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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부적절 행위”

“尹 나설 일 아니야…경찰청·행안부 국무조정실 관할”
경찰청, “회의 참석자, 엄정조치 취할 것” 징계 시사
전국서장회의 이끈 류삼영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김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한)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아주 힘이 센 ‘청’이 세 개 있다”며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을 나열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재실이 관장한다. 경찰(청)만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과거 경찰청을 관할했던 부처가 없었던 대신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수 완박으로 아주 힘이 세진다. 3개 청 중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국무위원들과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될 사항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 제정 절차를 임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청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징계를 시사했다.

 

이후 사실상 본 회의를 이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울산 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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