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 12·12쿠데타’에 준하는 명백한 불복종이라며 ‘평검사회의’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관련 질문에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이라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신설 취지를 재확인하고, 총경 회의는 ‘명령 불복종’으로 평검사회의와 동일선상에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야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 명백히 다르다”며 “경찰국은 치안업무나 일반적 경찰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두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진행 도중 명확하게 해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