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19일 노점상들을 상대로 단속무마 및 보호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안산지역지 홍모(44.기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의 모 지역지 기자인 홍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43)씨에게 '지구대경찰관에게 단속당하지 않게 봐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등 지난 3월 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노점상 3명으로부터 217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홍씨는 그러나 "노점상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