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 대상 교원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를 피해 간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으로, 이 중 56%(311명)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의 경징계는 감봉·견책,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숭실대학교 조교수 신분이었으나 학교 측에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역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자는 1195명에 달한다. 전체 포상 신청자 3만2483명 중 결격자는 2621명(8%)으로 이 중 46%가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제외에서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결격이 된 사람은 4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는 안민석 의원실에서 보낸 해당 논란관련 서면질의에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