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근로자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률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 비과세 한도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이내’로 산정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 이후 18년 동안 동결돼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5년 0.6명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김승원 의원은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돼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강민정·김용민·김주영·김한규·신정훈·유정주·정필모·주철현·한병도 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