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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자발적 평가 유도 ‘조세 형평성↑’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과표공제→세액공제 전환
정성호 의원, "자발적 세금부담, 성실납세 문화 확대 기대"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 시가평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는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정성호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두고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매매사례가 확인되는 유사 물건이 없어 시가평가가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과세를 적용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적발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추가과세된 금액은 지난 2년간 7612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과세 당국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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