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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세분화한 전용 공연장 필요”…김승원 의원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등록 공연장은 1280여 개다.

 

또한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각각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반면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전용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용공연장이 설치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욕구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또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전반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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