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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노력에도 지지부진…사업 완료도 '미지수'

도, 지난해부터 일재잔재 시설물에 안내판 설치 시행
그러나 반대 민원 우려로 대상지 선정 속도 지지부진
해당 장소 사유지일 경우 시‧군에서 설치 불가능 통보

 

광복 후 77년이 지났지만 ‘일제잔재 청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전한 청산이 가능한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어려움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노력에도 지지부진…사업 완료도 '미지수'

<계속>

 

 

경기도가 도내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공익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난관을 겪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일재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일제잔재 시설물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념비 등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념물을 대상으로 안내판 설치 작업을 벌였는데, 기념물 161개 중 수원시 4곳, 안성시 2곳, 하남시 1곳 총 7곳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또 올해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내판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구체적인 진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도가 지난해와 올해 진행한 두 차례 사업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가 된 것인데, 절차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사업이 완료될지도 미지수다.

 

도가 일제잔재 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시‧군, 소방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상지로 선정한 후 현장을 방문해 안내판 설치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인물의 후손 혹은 시설물의 현 소유자 등 관계자가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또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해당 시‧군에서 설치 불가능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면서 반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도가 해당 시설물이 ‘일제잔재’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규정하고 알리는 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최대한 민원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상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대상지 선정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설치된 평택 소재의 한 벙커의 경우 도가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일제잔재 시설물임을 확인하고 안내판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벙커를 현재 미군이 소유하고 있어 협의를 진행했지만, 미군 측이 안내판 설치를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또 도는 지난 2020년 성남시의 ‘분당’, 용인시의 ‘신갈’ 등 도내 여러 지역명이 일제가 만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계획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군과 주민이 명칭 변경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는 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안내판 설치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우려되면 대상에서 걸러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민원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게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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