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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불법... 김포시 풍무1지구 서민 피해 우려

 

김포시 풍무1지구 서희스타힐스가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자 정식조합원이 아닌 향후 조합원 사전 가입의향서라는 편법으로 조합원모집 홍보에 나서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5월 서희스타힐스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명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모집에 나섰다가 김포시로부터 주택공급질서 위반 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임시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홍보관)를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김포시 주택과, 건축과, 농지부서 등이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시에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의 사업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따라 현재로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하지만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모집 용역사 등은 최근 김포시 내 주거단지 집집마다 홍보 전단과 가정 생활용품인 수세미 등을 돌리며 홍보관을 찾아 줄 것을 권유하는 등 계약에 따른 예비 조합원 의향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고(주택법 제16조 위반)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약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전인택 이사는 “풍무1지구 조합추진을 위해 토지 확보 등에 지금껏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자격요건에 맞춰 접수했는데, 시가 조례법에 따라 불가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월 시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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