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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단속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통안전공단·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

 

인천경찰청이 16일부터 화물차 적재함의 보조 지지대, 일명 ‘판스프링’ 설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9월 5일까지 진행하는 이 단속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안전공단·도로관리청이 함께 진행한다.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와 진출입로에서 주 1~4회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활용하는 판스프링, 판스프링 완충기(서스펜션) 불법개조, 적재 불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고속도로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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