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주 내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0일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뒤이어 16일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공식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돼 같은 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회의 직후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인용 되면 어떨 거라 하는 질문에 답은 드리지 않겠다”고 확신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말이 안되잖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은) 절차적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 문제도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 당신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