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목록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 오산)은 대학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5개 영역 4만2000원·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일부 수험생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면제받고 있다.
수능 응시료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높은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익자(학부모·학생 등)의 응시료 부담 경감 ▲수수료 징수 행정력 소모 절감 ▲일부 면제 선별 복지방지 개선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 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