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채널A 사건’으로 엮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랜 갈등이 점화됐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최 의원이 법사위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치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돌연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을 가로챘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 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