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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비유’ 탄원서 유출…李 “與 셀프유출 셀프격앙”

자필 탄원서 “사법부가 바로잡지 않으면 尹이 당 지배할 것”
대통령실, ‘신군부 비유’ 탄원서에 “입장 無”선 긋기
국힘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할 정도의 발언” 맹비난
李 “하여간 가처분 결과에 부담 많이 가는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3일 공개된 법원 제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신군부 체제’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탄원서에 직접 거론하며 당 비대위 전환 과정에 배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가처분이 인용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해당 내용이 최초 보도된 문화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에 “‘도 넘었다, 격앙’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다. 그거 캡쳐해서 본인들이 유출하지 않은 것처럼 PDF 만들어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하며 “(PDF)기록을 보니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 MacOS에서 PDF를 뽑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거(PDF)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법조인)분들은 처음 본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원서 최초 보도 기사에 첨부된 탄원서 원본을 꼬집어 채무자 측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열람용’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올렸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보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했다. 해당 사진 원본은 기사에서 내려간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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