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 검찰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23일 쌍방울 그룹 수사에 대한 기밀을 유출한 A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 B 씨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 A(검찰 수사관)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피고인 B(쌍방울 임원)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해당 기밀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한 피고인 C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C 변호사는 과거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