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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윤리의식 잃어버린 교육계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일선 학교, 불륜·폭력 비위 교사 사건 은폐 묵인
시민단체 “교육자 학생에게 도덕성 모범 보여야”
교원단체들 ‘교사 비위 행위’ 입장 놓고…묵묵부답

 

#사례.1 수원시 모 고등학교 두 교사의 불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찾은 A 씨는 감사실 직원에게 진정을 제기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묵살당했다.

 

#사례.2 경기도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해 학부모가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품위 잃는 교사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 혹은 은폐·묵인 하는 등 제대로 된 시정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의 A 교사는 2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경징계만 내려 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품위와 직업윤리 의식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논란이 일면 학교는 위상이 실추될까봐 은폐하려 한다”며 “학교는 문제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 교사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2019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수사기관이 통보한 교원 성범죄는 총 72건이지만 고작 29건만 징계가 이뤄지는 등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교원단체들은 ‘교사 비위행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사는 교육 지도자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성을 가져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학생들은 품위와 도덕성을 갖춘 교사를 본보기로 삼음을 교육계는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교사들에게 더 강도 높은 징계수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 경위와 공증을 따지고 있다”며 “가장 강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지위를 박탈하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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