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매년 7000여 건…소병훈 “가해자 처벌 위한 증거 보전 필요”

2018년 7290건·2019년 7201건·2020년 7079건
압수영장 발부 기간 중 가해자가 증거물 삭제하기도
웹하드·클라우드 등 증거 데이터 '긴급보전조치' 필요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갑)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데이터 증거 보전을 위한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해영상물이 저장된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6년~2020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으로 약 42.4%(600건)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발부 전까지 디지털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없어 발부 기간 사이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수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 긴급 수집이나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상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사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는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 긴급보전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영상을 보전해야한다”며 “증거물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 피해영상물 유포를 방지해 피하재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병주, 김주영,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임종성, 조정훈, 한정애 등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