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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자감세’ 종부세 완화안 처리 거부…기재위 불참

기재위 다수 점유한 민주당 회의 불참…의결정족수 못채워
민주 "기본공제액 고무줄처럼 조정…조세원칙 무너트리려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법과 다르게)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종부세 특별 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소위 논위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 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 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세제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 서로 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야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에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다음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납세 혼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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