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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기재위 단독 개최…“野 조세소위 위원장 요구 몽니”

與 소집 기재위에 野 불참, 법안 처리 불발…조세소위 위원장 걸림돌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달 말 통과 안되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 선언을 한 가운데 ‘1주택 종부세 완화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회 기재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구성해 결산을 심사해야 하나 민주당이 전체 소위 3개 중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한정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 제외·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연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1일 이전까지 세제개편안에 맞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달 20일까지는 법안 2건이 통과돼야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불참으로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됐을 뿐,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으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은 그간 여당이 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았기 때문에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와 함께 민생 법안인 종부세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소위 구성과 종부세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부자감세를 주장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며 비판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류 의원, 신 의원과 삼자협의를 했고, 이틀 전에도 전화 통화해 시급한 민생 법안을 협의하자고 협조 요청했지만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12월1일부터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시기의 촉박성을 설명했음에도 잘 안됐다”고 거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표한 ‘1세대 1주택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라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 통과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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