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폐지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5차례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가위 야당간사인 유정주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했으나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여가부가 만든 자료에는 회의 주요 내용이 한 문장에 그쳤고, 나머진 속기로 작성됐다.
게다가 매번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7명씩 참석했으나, 참가자의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린 채 의원실에 전달됐다.
회의에는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이 참석했으며,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직접 주재한 회의가 총 5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요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간담회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부처 존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회의록 하나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졸속이자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떤 식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