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름이 거론된 것에 “재미있게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세상 보는 눈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구나 하고 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법조인 출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에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세상 보는 눈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은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선용’이라고 표현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텐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언제 결정한다고 해놓고 늦춘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고 해놓고 늦춰야 하는데,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에 대해 100% 명확하게 (사실이) 나와 있다”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일반 상식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는데, 법원에 ‘기각되야한다’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며 인용을 요구하면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고,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다”라며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