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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원조례개정안 가결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회기중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을 공무원노조의 중식투쟁을 문제삼아 계류시켰으나 공무원
사기저하 등 반발이 확대되자 이번에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안양시공무원 증원과 승진을 포함해 300여명의 인사적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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