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돼 파장을 일으킨 병역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브로커 관련 병역비리 1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리 관련자 136명 가운데 43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말 병역비리 브로커 우모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약품, 면제자 명단이 기록된 수첩, 진단서, 통장 등을 확보한 뒤 2개월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브로커 우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프로야구 선수 등 76명에게 병원 진료시 소변에 약물을 투입해 신장질환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해주고 모두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95명 가운데 면제처분이 확정된 43명은 구속됐으며 허위치료 중이거나 병무청에 서류만 접수한 자, 대상자를 브로커에게 알선한 자 등 4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병역비리에 관련된 136명 가운데는 프로야구 선수가 90명(구속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야구와 실업야구 선수 12명과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등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됐다.
프로야구 구단별로는 LG와 삼성 각 10명, 두산과 한화 7명, SK와 현대 6명 등 8개구단의 현역 선수 53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병역비리 관련자 130여 명의 명단을 병무청에 보냈으며 이들은 11월 안에 모두 입대하게 된다.
경찰은 브로커 명단을 토대로 한 이번 수사 결과와 별도로 병무청에서 넘겨받은 신장질환 병역면제자 1천783명에 대한 조사는 지방청별로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오기 수사과장은 "병무청에서 받은 신장질환 면제자 수사가 끝나면 병무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병역비리 실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역비리자들을 형법상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적극 검토했으나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따라 특별법인 병역법을 적용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