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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기로 놓인 종부세, 잡음만 남긴 채 내달 연기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표류...30일 본회의, 내달 1일로 연기
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 시 최대 50만명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 통과가 결국 내달로 연기됐다. 입법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개정안 합의 도출에 마찰이 계속되며 애꿎은 납세예정자 50만명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례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던 30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내달 1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달 내 법 개정이 불가해지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안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납세자들은 다음 달 말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돼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주택자 특별공제 14억원이 통과되면 공시가 18억 6000만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69만 4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불발되면 약 188만원가량 많은 257만 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4억 9000만원 수준인 1주택 보유자는 법이 통과되면 13만 2000원, 통과가 안되면 94만원을 내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다 계산된 세액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내 신고해야 하는데, 계산 구조가 복잡할뿐더러 50만명에 육박하는 납세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 업무 마비 등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입법 지연과 관련해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본회의가 9월 1일로 이틀 연기되면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앞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이 지연됐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0만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중과될 수 있다고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여야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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