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유동 인구·이용객 감소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다.
해당 임차인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명서 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임차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