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민단체는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론스타 2900억 원 배상’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ISDS 진행과정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핵심은 일부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댄 말) 금융 관료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 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으나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2012년 론스타 사태 당시 하나금융에 매각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보다 앞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았다.
배 의원은 “론스타 관련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전임·현 주요인사들이 불법을 눈감아 준 행위가 론스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해당 소송 최종 판결문 원문 즉각 공개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에 불복 방침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