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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모피아가, 배상은 국민이?…론스타 ISDS 자료공개 촉구

민병덕·배진교·시민단체 국회서 론스타 패소 과정 문제제기
최종 판결문 원문 공개·론스타 사태 당사자 국회 청문회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민단체는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론스타 2900억 원 배상’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ISDS 진행과정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핵심은 일부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댄 말) 금융 관료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 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으나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2012년 론스타 사태 당시 하나금융에 매각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보다 앞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았다.

 

배 의원은 “론스타 관련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전임·현 주요인사들이 불법을 눈감아 준 행위가 론스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해당 소송 최종 판결문 원문 즉각 공개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에 불복 방침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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