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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묻은 돈까지 노리는 중고거래 사기···추석 용돈 '주의'

-청소년 대상 중고거래 사기피해 급증···신고는 요원
-온라인피해365센터, 10월부터 본격 가동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다양화로 거래가 늘면서 사기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석과 같이 명절 전후로 용돈을 받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청소년들을 노리는 중고거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테블릿PC나 무선이어폰 같은 전자제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제품에서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A군은 포털사이트 Q&A 게시판에 중고거래 사기 금액을 돌려받거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올렸다. OO나라에 ‘~~~삽니다’는 글을 올렸더니 판매자가 나타났고, 택배비와 물건비를 입금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군은 중고거래로 "15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될까 걱정”이라며 질문을 올렸다.

 

중고거래 시장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구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 고민만 하거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등 피해신고 단계에서 망설이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 '사이버캅' 앱 등으로 거래대상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중고거래는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오는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피해상담을 신청하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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