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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총력…경기도, 1300억원 긴급 수혈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 추진
정부, 내달 27일까지 21조원 대출·보증 지원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 내놓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6일 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종 대책을 추진,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등 총 1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첫 번째 대책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도 지난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 내놓았다.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신청방법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된다.

 

먼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천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자금 수혈이 더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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