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경영심의가 마침내 통과됐지만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빠른시일 내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을 진행하고 타워부 공사를 시작한 뒤 분담률 협의를 하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라시티타워㈜는 분담률 협의 없인 GMP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LH는 지난해 큰틀에서 합의한 분담률 66 대 34에 맞춰 증액분을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분담률이 아닌 당시에 정한 220억 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분담률을 핑계로 공사재개를 늦출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전으로 번져 사업자가 바뀌면 청라시티타워 준공 역시 2~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조속히 진행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런데 청라시티타워㈜가 증액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분담률 협의 없이 공사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며 “증액분에 대해 220억 원 이상은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핑퐁싸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주민들이다.
청라주민 A씨는 “항상 큰 틀에서 합의는 됐다는 말만 하고 단한번도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못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업의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불이행 시 대안은 무엇이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