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프리웨이는 국내 프리랜서에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 먼저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가 경기프리웨이를 통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도는 온라인 답변,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충인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1%) 등을 파악했다.
특히 일감은 주로 지인(66.9%), 개별영업(44.7%) 등 비정기적인 통로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