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26일 공공기관의 입찰자격 심사시 입찰 신청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4일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고, 조달청에서는 10월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구매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보의 기업체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재무비율 80점 이상이면 경영상태 평가시 적격요건이 된다. (100억원~500억원 공사 : BB-등급, 재무비율 70점 이상)
개정기준에 따르면 조달청 입찰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영상태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상태부문의 평가 시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신용평가 4사의 평가등급만이 인정되었으나, 이번에 신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추가 되었다.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57만여개의 기업정보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이들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신보의 신용평가등급이 입찰심사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비율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이원적 평가방식은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방법이 소멸, 기업신용평가등급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민간기업의 협력업체 평가에 널리 이용되어 왔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앞으로는 공공부문입찰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전반에 걸쳐 신용등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