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보복·강력범죄에 노출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작 경찰의 구속수사는 2.7%에 그쳐 수사·사법 기관 적극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접수된 경찰 신고가 총 2만2721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간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은 것으로, 하루 평균 15건 수준이던 경찰 신고가 법 시행 후 하루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112신고·고소 등을 통해 재(再)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인 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이중 경찰의 가해자 입건 수는 1558건에 그치며, 구속수사는 221건으로 단 2.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80%이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단, 현장 조치는 경찰 현장 도착 시 이미 떠났거나 피해자 안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경우다.
그러나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가운데 벌어져 사법 기관이 피해자와는 동떨어진 법 해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4016건이다. 그러나 구속송치된 건수는 단 238건에 불과, 불구속 송치가 94%를 차지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