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신분증을 도용해 클럽 입장을 시도한 인천의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인천 남동구는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 반출한 공무원 A(30대‧여)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이 주민등록증으로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출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물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다른 것을 눈치챈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나이가 어려야 클럽 입장이 가능해 신분증을 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신분증 도용 사실을 경찰에게 전달받은 원래 신분증 주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