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경찰서(서장 김희종)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소담실에서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경찰이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보호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형사사건 대상자 8명을 심의하여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명을 감경처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토록 원처분유지 결정을 하였다.
김희종 서장은“길가에 버려진 걸로 알고 손수레를 가져간 어르신, 배가고파 편의점에서 햇반을 훔친 고령의 녹거노인 등 심사한 안건마다 안타가운 사연이 참 많았다. 심사대상자 대부분이 전과도 없고 평소 품행이 바른 사람들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