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사노동조합이 학교장 갑질 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수원 관내 한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조합은 해당 학교장이 지난해부터 교사들의 조퇴 금지 및 근무시간 외 연수 강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중 전교생 화장실 사용 및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교내 교직원 51명이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장의 갑질 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장의 갑질로 고통 받는 학교 구성원들을 묵과할 수 없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며 ”신속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